•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특별법, 소수 희생자도 아울러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생계 지원 시급
        2014년 08월 12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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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수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일반인 대책위) 요구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희생자의 수, 일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소수의 희생자까지도 아우르는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다수가 단원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관련 법안 등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반인 유가족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의 입장이다.

    물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중심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큰 틀은 함께 하나, 세부적인 법안에 있어서 약간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인 유가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다. 세월호 특별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유가족들 대부분이 100일 넘게 생계 활동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희생자의 채무까지 떠안은 유가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 대변인은 “4.16 이후 희생자 채무에 대한 이자나 상속세만이라도 탕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희생자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때문에 압류와 독촉을 받아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일반인 유가족도 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긴급복지자금에 대해서도 “자격조건이 무척 까다롭다”며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자산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이 자금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의 말처럼, 유가족 3분의 2 이상이 정책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다수가 대출이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 없이 유가족들이 돈을 모아 분향소 등을 마련해 현재 인천시청 앞 합동분향소를 꾸렸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이슈임에도 이들 분향소에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다며 일반인 대책위는 관심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반인 희생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에게 호소한다”며 “지역구의 1~2명뿐인 소수의 희생자 유가족 슬픔을 인지하기 바란다. 안산시 국회의원처럼 법안 발의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인지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유가족의 의사와 달리 행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들은 왜, 어떻게 유가족이 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뿐”이라며 “온갖 정치적 구호와 정권 퇴진 등의 외침으로 유가족의 본뜻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도록 선동하지 말아 달라”고 일부 시민단체에 당부하기도 했다.

    단원고 학생 외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들은 43명이며 그중 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아닌 승객 희생자는 34명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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