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대법서 무죄 받을 것"
    새누리당 "의아스러운 판결"
        2014년 08월 11일 05:5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내란음모는 무죄이며,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는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도 1심에 비해 경감됐다.

    사건의 당사자 격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 되었음을 선포”한다면서도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