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2014년 08월 11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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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 이민걸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홍순석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조양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근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은 “내란음모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 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통합진보당과 다소 껄끄러운 사이인 정의당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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