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일병 사망사건,
    군 수사와 재판 부실 논란 커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성추행 혐의도 빠져
        2014년 08월 01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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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지난 4월 6일 사망한 윤 일병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내 인권침해와 폭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 사건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관이)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온정주의 시각으로 (가해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사실상 매우 우려”된다며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다. 부대 배치 후 2주간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5명에게 하루 90회 이상의 집단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

    윤 일병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다루는 방송화면 캡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윤 일병은 약 1개월 간 구타는 물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고,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해왔다. 특히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다가 쓰러지면 링거를 맞힌 후 다시 폭행,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현재 5명 구속, 1명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관은 가해 주범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만 기소, 8월 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분명하게 ‘살인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타 등 가혹행위 이후에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고,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 바로 직전 집단구타를 했을 때 윤 일병이 한 번 쓰러지는데, 이때 가해자가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체크해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꾀병이라며 또 다시 폭행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에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인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경우는 사망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입장이다.

    더불어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등 성추행도 있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소도 되지 않아, 군 당국의 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는지 짐작케 한다. 군 당국은 미진한 수사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기록이나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검증 또한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당해 참석하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알권리와 수사 접근성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턱이 없는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28사단에서는 17명의 간부가 대량 징계를 받았음에도, 상급부대인 6군단이 아니라 해당 부대인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궁극적으로 자기 징계를 감경시키기 위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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