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흑색광고' 어버이연합 고발
        2014년 07월 30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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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왜곡 선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한 광고를 <문화일보>에 게재한 어버이연합 간부 A씨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 봤다.

    어버이연합측은 A씨의 개인행위이며 광고비도 A씨가 자비로 부담한 것이라며 어버이연합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어버이연합 전단지가 곳곳에 대량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광고

    이와 관련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 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철 전단지와 SNS로 인면수심의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면서 특히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선관위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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