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유가족 모욕글 수사 의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전달하는 일반인까지 수사할 것"
        2014년 07월 28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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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8일 카카오톡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혐의 내용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에 법률위원장인 제가 직접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이 수사를 의뢰할 유가족 모욕 글은 총 5가지다.

    박 원내대변인이 공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 한다’라는 제목의 글은 “가족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 작업으로 유가족 평생 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글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유가족 대표들이 유가족들에게 유가족 보상안을 서명 받으면서 감춘 적도 없고, 물밑 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명백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어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라는 글에 대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적시된 내용은 약 20일 전 최초로 TF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협상을 위해 최초로 제안한 안이며, 그 후 십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최초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유포, 날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에 제기된 참여정부의 세모그룹 채무 탕감 의혹에 대한 글도 조사 의뢰서에 포함돼 있다. 그는 “‘유병언의 이력서’라는 글에서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000억 원을 탕감 받은 일이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적(五賊)詩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글에 대해선 “과연 이 글이 김지하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청와대 공무원이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떠도는 세월호 관련 글에 대해 “전파력이 매우 뛰어난 조직적인 배후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추측되는 배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수사를 의뢰한 직후부터 글을 전달하는 일반인까지 모두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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