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헌법상 아무 문제 없다"
        2014년 07월 28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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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유가족과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으나,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기만하다.

    쟁점은 여전히 ‘수사권‧기소권 부여’다. 여야와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법학 교수와 법학 연구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써 과거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학교수 100명이 공동으로 의견을 낸 것이 유일한 전례다.

    법학자 선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법학자 선언(사진=유하라)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법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100일 가까이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사권‧기소권 부여’ 쟁점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해야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발 물러나 수사권만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 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를 들며 두 가지 모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견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며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법 체계 근간이 흔들린다’, ‘민간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법 체계를 운운하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헌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도 두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필요와 정의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기소권은커녕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써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자는 의미에서의 직무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립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검이 조사위원회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며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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