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빙자 불법 선거운동"
7.30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7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4대강, 세월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 후보 선대위는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라는 반응이다.
나 후보 선대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의 이번 선거 상징색인 노란색과 동일한 색으로 제작된 유세차, 피켓, 깃발 등을 지닌 1인 또는 수인이‘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하여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 후보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가두 서명운동 장소에 선거운동원을 함께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편법, 불법’행위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 후보 선대위는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라며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훨씬 이전 일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회찬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나경원 후보가 선거운동 제1성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선거 막판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나 후보 본인이 노회찬 후보에 뒤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나경원 후보는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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