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보석 석방
        2014년 07월 25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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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구속된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이 25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됐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경찰방패 당겨서 경찰 찰과상 2주)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 사유로 유 사무총장이 ‘잦은 출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주거가 부정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혀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이 유 사무총장의 보석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께 풀려나게 됐다.

    한편 연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공무원U신문>의 안현호 기자는 전날인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정 모경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사건 현장에서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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