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무조건 징계'는 안돼"
    교육부 직면면직 요구에 반발
        2014년 07월 23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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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22일 발송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3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교조 전임자) 선생님들에 대한 면직 조치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좀 드려서 신중히 하는 게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15년간 교육계에서 교원노조로 활동해온 교육단체가 법외노조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교조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해왔지만, 이번 재판 결과 역시 법외노조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그간 전교조가 해온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교조도 노력을 하면서 전교조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성찰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법부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한 교육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임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교육청의 입장에선, 물론 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에는 저는 공감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이뤄졌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복귀를 하지 않았는지, 복귀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면직 조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런 문제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주거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도 좀 더 생각하고, 학부모도 생각하고, 사회도 좀 돌이켜보고, 선생님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좀 드려서 신중히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에 ‘전교조 전임자 근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와 함께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요구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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