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야권·시민사회·노동계 반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불러... 의료영리화는 재앙"
        2014년 07월 22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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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영리자법인 설치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만료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른바 ‘우회적 의료민영화’로 알려져 있다. 의료법인이 수영장, 호텔 등 부대사업은 물론 건물임대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법인을 상업시설에 종속시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때문에 각계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에서는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2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한다. 의료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오히려 더 넓힐 것”의료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불통과 독단을 멈추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에서 참담하게 절감하지 않았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간단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이번 의료영리화는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행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돈만 쫓은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가 꼼수를 부려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영리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폭주하면서 오전에 마비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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