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유병언 죽음과
    세월호 특별법은 별개 문제”
    "유병언 개인 문제였으면 국조나 특별법 제기 안되었을 것"
        2014년 07월 22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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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2일 “단지 유병언만의 문제였다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국조나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병언의 죽음과 세월호 특별법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은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오너가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질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단지 유병언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참사라는 합의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중 (해결해야 할) 진상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조단식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에 동조단식에 돌입하는 시민사회 대표자들

    유병언 사망으로 세월호 사건 자체가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배가 계속 운항이 됐는가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것이 재난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300여명이 수장되는 재난이 된 거다. 그렇다면 그 재난의 책임은 우선 국가에 있는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심각하게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경우 119, 경찰은 차 사고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우선 이런 부분의 진상 규명이 최우선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다.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진상 규명에서 유병언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다는 식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은 의원은 “(검경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유병언만의 문제였다면, 국조를 하거나 세월호 특별법까지 만들진 않는다. 국가‧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규명을 우선 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국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검경에만 맡겨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걸로 종결짓자, 라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면, 사실 검경에선 피의자가 죽었으니 종결하자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충분히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유병언의 사망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유병언이 어떤 도피를 했고, 만일 사망했다면 어떤 식으로 죽게 됐는지까지도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모론과 의혹은 충분히 풀려야한다. 그다음에 도피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정부 발표가 계속 바뀌지 않았나. 사망 추정이 사실이 되면 이미 꽤 오래전에 죽은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검경은 뭐하고 정부는 뭐했는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전 국민이 음모론에 빠지고 세월호가 이상한 모양으로 덮이는 것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까지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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