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용남,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 논란
        2014년 07월 21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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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수원 병(팔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21일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으로 논란이 되자 야권에선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김 후보가 남양주 일대 토지 두 곳(563-1, 563-3 번지)의 공시지가를 축소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논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4월 19일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는 대지라고 신고해야 할 땅을 논이라고 허위 신고했으며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일체 누락했다.

    또한 김 후보가 이번 재산신고 당시 ‘답’으로 신고한 이 땅의 가액을 563-1번지는 5억1392만8천원, 563-3번지는 4억5857만5천 원이라고 신고해 이 두 토지의 신고 금액을 합산하면 9억7250만3천원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선관위에 신고하기 1년 전에 대지로 지목 변경됐고, 심지어 중형급 마트와 주차장도 들어서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13억4299만3500원이다. 결국 김 후보는 실제 토지가격보다 3억7049만500원을 축소 신고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그가 당선된다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변인은 “김 후보는 수원병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원시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 후보가 재산 수억 원을 허위로 축소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바 있다”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당시 자료를 제출한 자신의 실수라고 한 것에 대해 “이런 식의 꼬리자르기로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김용남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더 늘어놓지 말고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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