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노무사의 '귀환'
    노동부의 실책 책임자는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
        2014년 07월 21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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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노조파괴’ 전문 노무집단인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무사 자격 취소 소송에서 노동부의 실책으로 승소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특히 이번 실책의 핵심에는 현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징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이날 개최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제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창조컨설팅

    창조컨설팅의 실체를 다룬 TV프로그램 화면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씨, 김주목 전무 등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했지만, 올해 7월 1일 이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항고심에서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으로 유성기업 등 주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의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각종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해 그 효과를 발휘해온 곳이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부터 형사소송, 민사소송,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가동시켜왔다.

    이 같은 문제점은 2012년 용역폭력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들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항고심에서 승소하면서 노무사 자격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은 의원에 따르면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대법원 승소 이후 최근 충북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노무사 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외의 위원은 법제처 3급 공무원 또는 법체저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징계위에는 중노위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등법원은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당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징계위가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한 ‘봐주기식’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근로자들의 징계위 운영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자 상식인데도, 고용노동부가 가장 기초적인 절차적 하자라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은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봐주기’ 징계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 전문위원의 행정능력 부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조재정 전문위원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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