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이 유병언을
    잡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
    [프로파일러의 범죄 이야기]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2014년 07월 18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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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명의 생떼같은 어린 목숨들이 허망하게 수장된 세월호 참사, 석 달이 넘었다.

    이 참담한 사건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유발시킨 근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책임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 조직 등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이 배제된 실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긴급 체포권을 포함하여 임시 압수수색권한 등을 가지며, 인적 구성에서도 기존의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로 임시 채용된 검찰관과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해방정국의 ‘반민특위’ 등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사기관과 그들의 구성원들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유발시키는 데 일조를 한 기득권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와 정치인들의 책임방기 등으로 형식적인 특별법조차 암담한 상황, 급기야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광화문과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해야 하고, 생존 학생들이 도보 상경을 하는 상황이다.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에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그래서 유병언과 그 일가의 신병을 확보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국민 모두가 다 안다. 그렇다고 해도 유병언 몰이에 국가 전체의 공권력을 ‘올인’시켜야 하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이 특정 범죄혐의자 검거에 대해 5번이나 반복 강조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느 면으로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인천지검의 유병언 담당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포함 110여명까지 불어났고, 경찰 수사인력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로, 2585명의 ‘체포 전담팀’이 꾸려졌고, 일선 경찰서는 매일 관내 구석구석을 훑는 저인망식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유병언이 공개 수배된 직후인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투입된 경찰력은 연인원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듯 두 달 넘게 그 많은 수사력이 투입이 됐어도 이렇다 할 성과는 물론이고 오히려 해당 종교집단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국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배자들은 그렇게 잘 잡아내면서…

    그래서 그동안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미가 있는 굵직한 몇 가지 장면을 되새기면서 이 사건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왜 이 모양으로 흘러왔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가설을 제기하려 한다.

    유병언

    1. 유병언의 비호세력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을 짜주었다.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 단초는,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청 이 모 정보수사국장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양 조선분야 박사 특채로 해양경찰청에 경정으로 입직한 그의 이력은 누가 보아도 유병언과 특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라인은 잘 모르지만 (육상) 경찰청의 정보라인에 빗대어 보자면, 정보국장이라고 하면 각 경찰서 정보형사들로부터 올라오는 매우 세밀하고 다양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이다.

    경찰청 정보국장 라인은 바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로 직보되며 그 다음은 VIP이다. 이처럼 경찰청 정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정보라인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볼 때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도 다소 규모는 작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사 발생 16일부터 해양경찰의 정보와 수사라인을 책임지고 있던 그는 사건 전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여파가 유병언에 직접 이를 것이라는 것을 거의 순식간에 간파했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유병언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유병언은 본인이 오랫동안 키워온 정부기관, 사법기관, 언론기관 등의 키즈들과 접촉했을 것이다. 아마도 18일과 19일 사이쯤…….

    거기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사법처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등,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정권의 핵심부에서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정보 분석 등,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보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가장 우선으로 실행한 것이, 유병언은 가장 심지가 약한 장남 대균을 먼저 빼돌릴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대균은 가장 약한 고리로서, 검거될 경우 자신이 구축한 왕국의 전체 규모와 핵심 기밀을 다 불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바로 전화해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동시에 아까의 키즈 중 하나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 결과를 기다렸고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루트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다.

    이 날(19일)까지만 해도 사실 사건이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음을 준비했을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유병언과 유대균 둘 다 국내에 있었을 것이다. 그 후 19일을 넘어서면서 키즈들로부터 정권 핵심부가 자신을 희생양 삼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받은 후 20일쯤에 도주를 시작한다. 이때부터가 사실 이번 도주극의 핵심이다.

    2. 유병언의 도주 행적에 대한 의문점과 가설

    2-1. 유병언 도주에 대한 분석의 시작은, 장소가 아니라 이유가 되어야 한다.

    즉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외국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병언이 국내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유병언은 숫자 미상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외국여권 소지 여부는 법무부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유병언은 측근들도 알 수 없는 여러 규모의 배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출입국 통제가 강화되기 전까지)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만약 그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굳이 국내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분석의 시작이 될 것이다. 유병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법인(영농조합, 기타 법인 등)을 제외하고, 수 천 억이 넘는 차명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라고 한다. 차명 재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명의자가 본인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가 법적으로 반증을 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 재벌 창업자들은 재산(부동산이든 동산이든)을 특정 법인(기업, 공익법인 포함)에 귀속시킨 후, 이 법인 임원의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한 뒤,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신이 가진 소량의 주식만을 상속한 후, 기업의 오너십을 상속받은 자식이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 다시 환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유병언의 경우는 공식적인 지위가 아닌 종교적 교주라는 지위를 이용하므로 현재의 명의자가 종교적인 배신을 하지 않는 한 실제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 하나가, 91년 오대양 사건에서 배교한 사람을 다른 교인들이 때려서 산 채로 묻은 사건이 있었다. 만약 이러한 종교적 지배력만 확고하다면 유병언의 실제 소유권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병언이 상당기간이 아닌 일시적인 외국 체류를 교인들이 확신한다면 국외에 체류한다고 해도 이런 종교적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실제 재산 소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2. 또 하나 밀항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실 사건의 중기 이후부터 밀항(시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은 실제로는 쓸데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편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밀항을 했겠는가? 밀항에 대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유병언이 5월 17일까지 금수원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즉 5월 중순까지 금수원에 있었고 그 즈음이면 출입국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밀항이 아니고서는 국외로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병언이 5월 17일 훨씬 이전에 행동을 개시했다면 이러한 판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2-3. 그리고 또 하나 논란, 순천 송치재 별장에 숨어 있었는가?

    만약 숨어 있었다면 얼마나 숨어 있었는가? 대한 논란이다. 우선 검찰이 갑자기 순천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검찰의 주장은 관련자들의 통신내역 수사를 하던 중 그 이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안성과 순천 사이의 휴대폰 통화량이 폭증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순천의 구원파 관련 부동산을 탐문하던 중 송치재 휴게소와 흑염소집이 특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기부터 도주전략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수사기관(특히 정보라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이상한 행동이다. 와서 잡아 가라고 특정 지역의 통신량을 늘린다? 글쎄?

    검찰은 5월 24일 송치재 흑염소집을 덮쳤고 그 후 10시간이 지난 25일 새벽 별장에 머물던 유병언이 검거를 피해 도주했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는 별장에서 발견된 (정액이 묻은) 휴지, 유병언이 즐겨 먹는다는 생수, 냉장고와 가구 배달, 같이 도주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다.

    그렇지만 주지하듯이 별장에서는 유병언의 지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휴지에 묻은 DNA는 대조 샘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관련자들의 주장은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판단의 준거는 못된다. 말하자면 엄밀히 보자면 유병언이 송치재에 숨어있었다는 증거는 관련자들이 주장 외에는 전무한 것이다.

    2-4. 절묘하게 시기적절하게 보충되는 증언들

    그리고 참으로 절묘하게도 6월 초 안성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때, 강당 2층 유병언 집무실에서, 지난 5년 동안 거의 아무런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신체 정보 노출에 철저하다는 유병언의 칫솔이 발견되어, 별장의 DNA와 대조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까지 유병언이 별장에 숨어있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과학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주지하듯이 그 칫솔의 DNA도 유병언의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두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만약 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자신의 칫솔을 의도적으로 금수원에 갖다 두었다고 해도 말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참으로 절묘하게도 이러한 유병언의 순천 부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6월 말, 그때까지 별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 많던 수사관들의 탐문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유병언 목격자가 떡하니 나타난다.

    처음에는 별장에 20-30대의 지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유병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으나, 별장 앞에는 그 많은 자동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별장의 공간적 구조상 목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목격된 장소가 별장이 아니라 근처의 펜션이라고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목격자의 목격담이 유병언이 순천에 다녀간 두 번째 증거가 된다. 물론 필자는 이 증언을 믿지 않는다. 이 증언은 부정확한 기억에 기초하거나 현상금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탐문을 한 사람의 합작품일 것이다. 자신이 소유한 농장이 주변에 산재한 유병언이 굳이 타인 소유의 펜션이 들어갈 이유도 없으며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런 증언은 초기에 신고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20억을 들고 다니면서 땅을 샀다는 증언도 결국에는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상금과 관련된 증언에 불과할 것이다.)

    2-5. 양회정은 왜 다리를 절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유병언의 운전기사 양회정이 2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소나타를 버리고 미상의 여성(이후 체포됨)과 함께, 걸어간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실제 대송장례식장을 탐문해보니 양회정은 CCTV에 찍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굳이 CCTV에 잘 보이게 우회해서 걸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유주얼 서스펙트’ 걸음걸이는 아직도 회자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필자가 그들을 위해 설치한 함정이 존재한다. 5월 20일을 전후해서 필자는, 송지헌 앵커가 진행하는 MBN 저녁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필자 외에도 몇몇 출연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의 멘트에 진실성이 결여된 것을 느끼고 이 함정을 계획했다.

    프로그램 중에 유병언이 강연을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행동을 분석하는 지점에서 필자는 멀쩡히 걷고 있는 유병언이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약간 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흉내도 내면서 주장을 하니까 당시 출연한 사람들과 송지헌 앵커도 ‘아! 그렇군요!’ 라는 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이것은 확신이 없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을 이용한 교묘한 심리실험이었는데 유병언 일파가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결국 실제 당시 출연했던 출연자 중, 유병언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도 사실은 유병언을 잘 모르는데 방송 출연 욕심으로 나왔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유병언이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유병언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유병언은 다리를 절지 않는다.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닌다. 그게 21일에서 23일 사이 쯤 될 것이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순천 송치재 일이 일어난 것이고, 25일 오전 전주 대송장례식장에서 양회정이 연극을 했고 그것이 29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양회정이라는 운전기사가 순천까지 유병언과 같이 도주를 했고 이후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전주에 소나타를 버려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회정이 필자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 맞는다면 양회정은 유병언과는 처음부터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배우 역할에 충실했을 것이다. 즉 유병언과 같이 움직였다면 실제 절름발이가 아닌 유병언에 대한 그런 서툰 절름발이 흉내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4일과 25일 송치재 별장에는 양회정과 30대의 김 여인이 있었고 유병언 생수를 마시고 가구를 주문한 것도, 정액을 흘린 것도 사실은 양회정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5월 3일 이재옥과 같이 이동한 것은 양회정과 김 여인이었고, 양회정은 이후 금수원의 유병언 집무실에 자신의 칫솔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렇기에 양회정은 꽁꽁 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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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 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종교 교주 등 관련한 언급은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설립 당시 참여한 바 없으며 이후로도 목사로 재직한 바 없고 교주로 추앙받은 바도 없음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장학생’ ‘유병언 키즈’ 설과 관련하여 유 전 회장이 세모를 경영하던 시절 환경이 불우한 직원들에게 숙소나 학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기부활동 차원이었으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없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수의 배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정보가 유 전 회장 측에 전달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유 전 회장의 사망시점이 확인되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혀 와, 이 반론 내용을 게재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5.2.27>

    필자소개
    2000년대 중후반 경찰청 범죄심리수사관(프로파일러)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프로파일링 부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이며,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 프로파일링 과목 담당 외래교수이다.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진보정치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임상병리사와 사회복지사를 거쳐 프로파일러의 삶을 살아온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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