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세월호특별법 TF 중단
    여당, '수사권'은 절대 안돼
        2014년 07월 17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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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들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 포스)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TF 의원들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30여명에 이르는 특별법 준비위 등을 구성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TF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은 위원회 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왔다며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왔고, 강제력과 처벌 조항이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며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핵심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TF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회견 후 기자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 대표가 아닌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묻자 “대통령과 원내지도부가 회동했을 때 (대통령이)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 유가족이 원하는 법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사실상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결정할 수 있는 실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TF 중단 발표에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TF 홍일표 여당 간사는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 구성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의견 접근을 이뤘고, 조사 방법이나 피해자 배상‧보상 대책 등에서는 합의 직전의 의견접근을 이뤘음에도 새정치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를 대체할 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조사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것”이라며 잠정합의가 이뤄진 동행명령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에 접근했다던 동행명령에 대해서 홍 간사는 “누구든지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필요하다고 출석요구를 해서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장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과태료 상한선이 5천만 원 이내다. 5천만 원 이내라 할지라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강력한 담보장치가 있다면 굳이 수사권이 필요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상설 특검을 발족해서 조사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상설 특검에 요구하면 상설 특검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서 요구하는 것만 담당해 신속하게 수사지휘를 하는 방안”을 수사권 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 아니면 대검에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요구하는 수사사항을 수시로 전달받고 신속하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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