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반도주 최동열 회장,
    사회적 고발운동 전개하기로
        2014년 07월 17일 02: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야당 의원들과 기륭전자 조합원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한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에 대해 사회적 고발 운동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2010년 11월 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전체가 나서서 시민사회의 마음을 모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금 파괴”됐다며 “법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엄단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륭전자는 2010년 11월 1일 조합원들의 10년여 간에 투쟁 끝에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3년 5월 1일자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기륭전자는 어떤 업무도 주지 않고, 지금껏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태다.

    합의 당시 최 회장은 조합원들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1년 6개월간에 유예기간을 가졌다. 이어 또 한 번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 사이 기륭전자의 주가는 두 배로 올랐고 투자를 받기도 했으나, 최 회장은 횡령과 배임을 일삼으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국회와 시민단체, 조합원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끝내 작년 11월 31일 야반도주했다.

    이에 유 분회장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기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열717]

    최동열 사회적 고발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노동자들이 온몸 바쳐서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 선례를 남기고자 했던 소중한 성과가 사기행각의 사업주에 의해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노동당 이용길 대표도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약속”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단협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거나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정부의 법 집행은 사용자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야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야반도주는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합의의 소중함이 파괴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법으로써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최동열이라는 파렴치한을 국회에 또 불러내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에 (안 되면) 동행권까지 발휘해 국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겠다”며 최 회장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장 의원은 “기륭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배상을 최 회장으로 부터 받아내겠다. 이것이 최소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권영숙 노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그것이 축적돼야 신뢰가 생긴다”며 “국회에서 중재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겠느냐”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최동열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던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도 책임져야 한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특별법이 필요하며 노사분규가 있을 때 기업주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