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31명은 미복귀 결정
    대규모 해직 사태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복귀 결정
        2014년 07월 17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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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7일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해 대규모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일부 전임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나머지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70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이달 19일까지 복귀하도록 행정명을 내렸다. 전교조는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며 맞서 싸웠지만, 대규모 해직사태를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하기로 했고,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총 31명은 해직을 각오하고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지었더라도 아직 법리적인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까지의 소송이 남아있고, ILO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문제도 남았다”며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이며,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서도 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법률 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전교조가 일부 복귀, 일부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는 전임자 복귀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교육부와 맞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활로를 터주는 것과 동시에 차후 관련 법률 개정 투쟁 등을 이어나기 위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을 대상으로 틈만 나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왔고, 전교조 탄압 국면에서도 직무이행 명령과 직무유기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그런데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이자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에, 교육부의 비열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지만 자칫 교육부와 교육청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전교조가 진보적인 교육정책의 걸림돌로 선전왜곡 되는 것 역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병수 대변인 역시 “지금까지 전교조는 강요된 선택의 기로에 서왔다. 지난해에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수용할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어떠한 선택이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데, 현재 또다시 그러한 선택에 몰린 것”이라며 “교육부가 70명의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직이나 다름 없는 직권면직까지 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로서는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복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번 전임자 일부 복귀 결정을 기점으로 남은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직하고, 법외노조 시기 및 진보교육 시대에 걸 맞는 전교조의 활동 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일반기업노조에서도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어 전교조의 이번 법외노조 규정이 일반기업노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야5당과 함께 법률 개정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 교문위와 환노위에서 추진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제연대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UN인권특별보고관 긴급청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제교원단체총연맹, 국제노총 등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전고죠 법외노조 항의 국제 켐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ILO 전문위원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방한 요청 등 국제연대를 강화하겠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을 순방중인 김 위원장은 16일 12번째 방문지로 부산교육청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2명째 교육감을 만났는데, 적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포함한 전교조의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단협 유지 또는 체결, 정책업무협약 등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대구를 비롯한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더라도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전교조가 엄연한 실체하는 노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전임자가 없으면 선생님 손에 안겨주는 참교육 자료도 발간할 수 없고, 혁신학교 운영 지원도 차질이 생긴다. 사립학교 비리 감시와 견제 기능도 상실된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외노조라는 껍떼기에 참교육 25년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31명의 전임자 미복귀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전교조의 초심인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6만 조합원들이 가시밭길을 알면서도 9명의 해직교사들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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