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교조 전방위적 압수수색
    전교조 "정부와 교육부, 공안검찰의 합작 기획수사"
        2014년 07월 15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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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5일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의 보관자료를 내달 1일까지 압수수색 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지난 달 27일 법외노조 1심 판결 이후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인 것과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고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 범위는 홈페이지 서버와 보관자료이며, 피의자는 전임자 71명, 조퇴투쟁 결의문 낭독자 4명,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퇴진글을 게시한 2명 등 총 77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탄압에 이어 또다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서버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서는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그동안 그래왔듯이 부당한 권력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며, 연대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총력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 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수구 공안세력들은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이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명한 정치탄압”이라며 “교사로서도 그러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은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 비록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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