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14일 경고파업 돌입
    매일 벌어지는 '도로 위의 세월호 참사' 막아야
        2014년 07월 14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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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오전 9시부터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과적단속 실질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영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전 차종 전일 확대 등을 내걸고 14일 하루 시한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지난 2012년부터 화물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진지한 논의와 통과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화물악법으로 인해 이득을 취해 온 대기업과 운송자본들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법률안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보류되었다”고 파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총회 의결에 따라 이번 경고파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조차 무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핵심 쟁점은 ‘도로 위의 세월호 참사’가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입제 구조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운송사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가 이마저도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임의 40%는 이런 저런 중간수수료로 떼이면서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법제화는 전무한 상태이다.

    낮은 운송료와 과적단속의 미비로 인해 과적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화주나 운송업체가 화물노동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과적을 요구하면서 도로 파괴는 물론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다가, 화물차 한 대당 싣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실질운임은 줄어들고 화물차는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4종과 5종 화물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도로비 야간할인을 적용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을 위험한 심야운행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계약과 운임 정산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이다. 낮은 운송료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따당’이라는 장거리-장시간 운송에 내몰리고, 과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는데다가,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07~2012년 사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300여명이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8%가 과적과 적재불량의 화물차 사고이다.

    한국과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호주의 경우 화물차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화물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이에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호주운수노조의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은 한국의 공공운수노조를 찾아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비가 낮을수록 화물차 사고율이 높아지고 운임비가 높을수록 사고율은 낮아진다”면서 표준운임제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경고파업과 관련해 “세월호 가족들이 말씀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나라’는 화물연대가 원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매일 화물차 교통사고로 대한민국 국민 세 명 이상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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