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실효성 있는 특별법 되어야"
    민주노총 "충분한 기간,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없는 특별법은 기만"
        2014년 07월 13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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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내용”이 충분히 들어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대책위는 “피해 가족들은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충분한 활동 기간의 보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 등 권한 부여,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지속적 시행 보장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기존에 제출된 정치권의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50여 명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피해가족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유가족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참여가 안 된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종합질의에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해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심재철 위원장은 항의하는 유가족 전원을 ‘퇴정 조치’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조 간사와 심 위원장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가족 측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한다”며 “가족이 제외된 채 특별법이 논의되고, 가족안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하려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을 밟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사진=조연희님 페이스북)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사진=조연희님 페이스북)

    민주노총에서도 13일 가족들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조사기간,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은 국민 기만”이라며 “가족 참여를 배제하고 조사 기간도, 권한도 보장하지 않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호소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며 “천만 서명 달성을 위해 전 조합원 서명을 지속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15일 특별법 국회 청원행진, 19일 세월호 촛불집회 등 모든 투쟁에 민주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서명운동본부 측이 집계한 서명자 수는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이 정도의 서명이 이뤄진 서명운동의 전례는 없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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