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16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요구
        2014년 07월 10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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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회동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7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부터 여야 두 정책위의장이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으며 대통령은 부작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날 회동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김영란 법’, ‘유병언 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회동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공동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담아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을 우선으로 하고 각 당이 제출한 법안까지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양당을 넘어,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월 16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하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활동기간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정당들과 가족대책위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공동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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