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후보자 발언 논란
    "최저임금제가 고용불안 야기"
    전관예우, 논문표절 의혹 이어 반노동적 발언으로 논란
        2014년 07월 08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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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과거 이 후보의 “노인 최저임금은 삭감해도 된다”는 발언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2008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최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2008년 12월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으로 ▲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기간 3→6개월 연장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0%, 참여정부는 평균 10.6%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MB정부는 평균 5.2%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고 해도 과거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기권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출처는 국민TV)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비춰진다며 “근로조건이 낮아도 일하는 게 낫다는 식의 인식은 고용율 70%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용의 질’을 놓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은 의원은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율 추이 등을 비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양극화 해소 노력을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질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저임금 미달자는 증가 추세”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근로감독행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방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 대신,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계획과 각오를 보이는 것이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 적절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후보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자기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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