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청문회 속개,
    국정원 "도촬은 안했다"
        2014년 07월 07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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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20여분만에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40여분간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국회 국정원 직원이 착용한 명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적혀 있었고, ‘일시취재증’도 함께 걸고 있어 국정원 직원에게 이러한 출입증을 누가 발급해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은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문회를 속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일시취재증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속개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 역시 “국정원이 이병기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못 가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으며 “공무원이라면 국회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언론기관이 아닌 국정원이라,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일시취재증을 갖고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운영위에 관련 내규를 검토할 것과 전문위원과 새정치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꾸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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