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전교조 문제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 잘못 끼워"
        2014년 07월 04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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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직후,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 이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부의 명령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3일까지 전원 복귀를 명령했으나, 서울시는 현재 19일로 복귀 시한을 미룬 상태다. 복직명령 후 30일의 기한이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말이다.

    전교조가 19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에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융통성은 있다. 실정법 틀 내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조퇴투쟁을 한 교사에게 아주 경미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교조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전부 (복귀를) 안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교조에서도 어차피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관계법을 수정하거나, 교육부의 행정명령 철회 등 우회적인 방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만약 박 대통령을 만나면) 2012년 12월 대선 당시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등 진보적인 의제들 상당히 수용한 전향적인 박근혜 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려는 2014년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당시의 박근혜 후보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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