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특수고용 관련 3개법안 발의
    노조법 대폭 손질해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2012년 06월 26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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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발맞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심 의원은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폭 넓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의할 3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통합징수법)이다.

    특수고용 뿐 아니라 노조법 대폭 손질

    노조법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중인 심상정 의원과 김달식 본부장(사진=장여진)

    또한 노조법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적에 따른 조합원 차별금지,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노조법을 적용하며 노조 설립시 사전심사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쟁위행위 관련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며,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직장폐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강제중재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의 법제화, 일방적 단협해지 제한 등 노사관계의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설립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산재법은 노조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통합징수법은 건설, 화물, 시간강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보험료 징수 대상인 사업주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체가 영세할 경우 공동사업주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게 하여 공단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법안이 불온한 노동의 시대를 지나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깨기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번 입법안 제출이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노동자였다. 다만 자본에 의해 수입을 착취당하고 장비를 반강제로 위임, 양도 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성을 소멸당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파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총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거대 자본들이 화물연대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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