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탄압 유성기업,
    전기충격기 이어 몰카도 설치
    장하나 "민주노조 사라지니 범죄 소굴 됐다"
        2014년 07월 01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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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의 기업노조인 ‘유성노조’가 지난 16일 금속노조 소속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고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로 조합원들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당시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유성노조 소속 조합원 안모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측인 이만희 금속노조 조합원 외 네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에 경찰과 유성기업이 결탁해 계획적으로 유성지회 핵심간부를 탄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만인 지난달 27일 사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 공장 곳곳에 설치된 3대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각각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설치돼 있었다.

    장-유성

    기자회견 중인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장하나 의원(사진=유하라)

    또 관리부 1층 사무실 천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흔적도 발견됐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안 사측이 급박하게 이를 철거했다고 유성지회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한 대는 탈의장을 전면으로 비추고 있어 조합원들이 탈의한 모습까지 영상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되며, 몰래카메라로 음성 녹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관리부 1층 입구 비상등 표시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노조 활동을 감시, 방해한 것으로 여겨져 노조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공장장과 노무관리 직원의 “(몰래카메라에 대해) 모른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유성기업 영동지회 국석호 부지회장,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법무법인 새날 김차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노조파괴 행위에 법이 눈을 감으면서 사측은 범죄 소굴이 되고 있다”며 “민주노조를 파괴한 대가로 민주노조가 사라진 후 그 곳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도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사법부에 국회 이름으로 제출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차곤 변호사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회사노조 조합원은 폭력을 유발하고, 그 과정들이 몰카를 통해서 전부 녹음이 되고 있다. 그 결과물들을 이용해 유성지회를 고소하고 있다. 회사노조와 회사가 한 몸이 돼 유성지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모든 의혹이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색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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