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적 자위권 각의결정
    헌법해석 변경으로 평화헌법 무력화...가속화되는 우경화
        2014년 07월 01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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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7월 1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본의 공격 당했을 경우 외에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무력행사(전쟁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교도통신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해왔던 자민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견제하는 듯 했던 공동 여당 공명당이 1일 안전보장법제에 관한 합동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의결정안은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근본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등 3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지금껏 일본 정부가 자국이 공격 당했을 경우를 제외한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던 ‘전수방위 원칙’과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답변을 부정하는 것이며 1954년 자위대 창립 이후의 전수방위 방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이후에는 자위대 관련 법제도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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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은 사실상의 개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위헌이라는 게 비판자들의 입장이다. 6월 30일에는 1만여 명의 시위대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아베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극우파 성향의 정치인이며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일본을 바꾸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

    지난 2006년 1차 집권 때에는 지지율의 급락으로 개헌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행보를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2012년 집권 이후에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우경화 행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의 압승,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의 압승 등으로 집권여당 자민당이 개헌 정족수에 육박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는 거칠 것이 없어졌다. 또 자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내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은 탓도 있다.

    개헌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미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 대강 재개정 등을 결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은 이후 평화헌법의 내용적 무력화를 넘어 실제적인 헌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과의 영토 갈등 등에서 보이듯 일본의 군사대국으로의 지향은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게 일본 내 호헌 평화주의 세력들의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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