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노후원전 폐쇄 논의 본격화
        2014년 06월 30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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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30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전순옥, 임수경, 이원욱, 김성곤, 문병호, 이목희, 박완주, 최원식, 유승희, 강동원 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주변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주 등의 자치단체장이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노후 원전 폐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리1호기

    고리1호기 전경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 허가 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구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 명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영한 결과”라며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원전 폐쇄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한다”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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