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쌀 관세율 공개요구 소송
    김제남 "쌍 시장 개방 문제는 국회의 법률적 권한"
        2014년 06월 30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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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시장 개방(관세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이를 연기한 가운데, 민변이 같은 날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민변 소속 송기호 쌀 대책팀장, 서상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조우, 노주의, 임영환 변호사는 쌀 개방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제남

    민변과 김제남 의원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쌀 관세율이 몇 %가 되는가는 쌀 수입자유화 폐지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쌀 관세율을 스스로 정할 국제법적 권리마저 포기하고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일방적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는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한국이 국제 조약에서 정한 상식에 따라 결정한 후에 쌀 수출국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민변은 “9월 30일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세화를 하더라도 해마다 40만 8,700톤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초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혜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유전자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 시장 개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관세율을 계산하여 발표함으로써 국회가 쌀 시장 개방을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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