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사 1500여명 조퇴투쟁
    교육부, 교사 200명 고발…교총, "강경 행정방침" 비판
        2014년 06월 27일 02: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7일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8년 만에 ‘조퇴투쟁’을 벌이는 전교조는 각 학교별 2인씩 총 1500여명의 교사들이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조퇴해 집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시 서울역에서는 집회를 개최하여 법외노조 판결 철회 요구를 포함해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즉각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전교조 조퇴투쟁

    전교조의 이같은 강경 투쟁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퇴 또는 연가를 내는 것은 불허”라며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어 26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 조합원의 집단적인 조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조퇴투쟁은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별 교사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수업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미리 오전에 당겨서 하거나 사전에 다른 교사와 수업교환을 하는 등 병가 처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는 주장으로 조퇴투쟁을 불법시하는 교육부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퇴투쟁 전날인 2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 200명 전원 고발 조치했다. 전교조 측은 이러한 교육부의 대응이 조퇴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총도 이례적으로 전교조의 편을 들었다. 안양옥 교총 위원장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누가 봐도 조퇴투쟁에 대응하는 강경 행정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때로는 이런 방침을 하는데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은 교육부가 관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조퇴투쟁에 대한 대응의 타이밍으로 200명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고민하는 과정의 절차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분명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