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5,580원, 7.1% 인상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에 사용자위원 "사기다!" 퇴장
        2014년 06월 27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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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폭은 7.1%로 지난해 7.2%(350원)과 비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5시경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가 시한 내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측의 단일안을 표결에 붙였다.

    당초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은 시급 6,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8%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한 내 의결하기 위해 노동자측은 1차 수정안으로 6,700원에서 70원 인하한 6,63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과 공익위원측이 더 인하할 것을 요구해 2차 수정안에서 6,370원 인하한 금액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동일한 5,210원으로 ‘동결’ 주장에서 처음 수정안으로 1.7% 인상안을 냈다. 올해 5,210원에서 약 88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노동자 측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다시 낸 사용자측의 수정안은 2.1%(110원)이었다.

    최저임금 627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집회 자료사진

    양측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과 노동자위원 안으로 표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자 위원측이 이를 거부하고, 공익위원의 단일안을 요구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의 단일안으로 표결하되,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 모두 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공익위원측은 5,580원이라는 단일안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 단일안으로 표결을 선언하자 사용자위원 측에서 “사기다!”라고 소리치며 퇴장하면서 자동 기권처리 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만이 표결을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5,58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월 209시간 사업장기준 116만6220원)으로 결정됐다.

    주봉희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초 제시한 6,700원에서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서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왔던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주장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알바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 수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논의하는 지금의 프레임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사회연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OECD최대의 임금격차 수준, 삼성전자 임원의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의 604배를 넘는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가칭)임금격차해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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