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단체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보건의료 노동자 파업, 대재앙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14년 06월 24일 0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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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와 야권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이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자체가 국민과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영리법의 기본 취지와는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범국본은 이날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권을 우회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꼼수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주권을 훼손시키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추구 금지 규정 및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할 때 설립취소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등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것 △그 법인이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것일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범위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의 취지와 위임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등 환자나 종사자들의 이익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며 규모면에서도 의료행위보다 대규모 시설을 요한다는 것이 범국본의 지적이다.

    보건단체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여진)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건물임대업의 경우 완전히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것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거니와 누가 보아도 건물임대업은 영리사업이지 비영리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부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부대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이라며 “즉 병원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 백화점에 임대를 해주고 소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역시 비영리성을 규율하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전면 위배한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비영리성과 배치되는 상법상 회사,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정면 배치된다”며 “더구나 상법상 회사라면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 주체등에 제한이 있을 수 없음에도 법률이 아닌 복지부 차원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과 사업범위 등을 규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김정범 공동대표 역시 “의료법은 병원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할 것이라는 선의의 원칙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재산 유무, 국적 등에 대한 차별없이 의료행위를 제공할 것으로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도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이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병원이익을 위해 환자를 착취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상식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제정신이 박혀있는 의료인라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더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며 “오늘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할 예정이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변화가 없을 시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대재앙을 우려하는 노동시민사회와 의료계, 심지어 정치권의 수차례 경고에 불구하고 귀를 닫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규제완화가 가져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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