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전임자 복귀, 원칙적으로 없을 것"
        2014년 06월 23일 09: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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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자, 교육부가 다음 달 3일가지 노조전임자 72명 모두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법원판결 직후 지난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부 명령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27일에는 8년만에 조퇴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 명령 거부 결정에 대해 “1심 판결은 이미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집행명령으로 정당화시켜주는 행위를 법원이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전임자의 미복귀이고, 전임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법내노조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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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김정훈 위원장 단식농성장을 지지방문한 장하나 의원(사진=김진철님 페이스북)

    72명의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그는 “교육부가 말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휴직사유 중 하나로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설사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감이 복귀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개인적 사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들은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지켜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에 대해 “말 그대로 수업을 다 마치지 않고 일과 중에 학교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퇴한 분들이 모여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퇴 투쟁은 명백한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그는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사나 병가도 개인사정에 의한 조퇴인데,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것 역시 개인적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무조건 집단행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조퇴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건 파업이 아니다. 파업이라 하면 학교가 사실 마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이것은 파업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는 8년 전 조퇴투쟁, 연가투쟁을 상당수 했고,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미리 교사들이 수업을 바꿔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의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교사들의 교육권 침해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이미 교사들이 파업할 때 학생들도 파업대열에 함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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