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전교조 감싸는
    진보교육감에 불복종 운동"
        2014년 06월 20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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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진보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감싸기’라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교육감들이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 현장은 물론 국민도 일방적인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총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혀 교육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교조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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