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판결에
    전교조와 야권, 강하게 반발
        2014년 06월 19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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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특히 “전교조가 1999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한 점,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전교조와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나라의 집권자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핵심은 노조법 시행령 9조인데, 이 해고자 조항은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에서도 개정 요청이 있던 조항이고, ILO에는 긴급 개입까지 한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법원은 전교조가 노조 설립 당시인 1999년 설립방식과 허위 규약을 제출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노동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우리는 허위 규약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전교조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노조법 2조에 대해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이라며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판결한 것은 이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도 “해직교사들은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해직된 분들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자사고에 대항에 앞장서 싸워왔다”며 “전교조는 1만 조합원과 함께 참교육 실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회견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신인수 공동변호인는 “군사정권시절 정부는 임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졌지만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밀실에서 노조법 9조 2항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판결로써 민주주의 시계가 88년으로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야권에서도 판결에 강하게 반발

    민주당의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 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998년 노사정대타협 당시의 합의를 깨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며 “국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근대적인 노조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진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 1심과 최종 판단이 다를 경우, 성급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혼란을 두 차례 불러일으킬 것이다. 신임 장관과 교육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이후 행보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대변인은 “어떤 해석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 98년 합법화 이래 15년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갑자기 불법단체가 된다니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아이들의 머릿속부터 오염시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음모”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13명의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중 8명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기도 하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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