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
        2014년 06월 19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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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에 대한 법외노조 논란에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전교조의 패소로 판결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의 범위와 대상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 회견

    법원 판결 규탄 전교조 기자회견 (사진=조남규님 페이스북)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교육감 중 진보개혁 성향의 교육감 13명은 전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을 호소한 바 있다.

    또 지난 18일에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인 국제교육연맹(EI)이 “법원 판결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서 ILO의 권고와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다.”며 성명도 발표했지만 사법부는 이런 국제적 호소를 외면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6만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가입해있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교육계에서의 혼란과 논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 조합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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