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화물연대 전면 총파업 돌입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특수고용, 화물연대노동자
        2012년 06월 25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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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화물연대가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6%의 압도적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하였고 6월 22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후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화주측이 무시했다”며 “특히 정부가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마저 시범 실시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9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공투 결의대회(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는 총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로 분류

    그런데 정부는 이들의 총파업을 “집단운송 거부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한 발언이다.

    국토해양부는 총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신인도 및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참여자들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나서는 이유는 화물연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의 1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90%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등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노동3권에서 배제되어있다.

     노동자성과 사용자성 개념 확대해야

    재벌 운송사들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유류환급금을 가로채고 2008년 기준 유류값이 27% 상승한 것에 비해 운임료는 7%만 인상되는 등 화물노동자들은 중간착취제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도 사실상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도 않고 산재 처리도 받을 수 없는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22일 교수 4개 학술단체에서 벌인 ‘2013 체제와 변혁의 길’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민변 노동위의 권영국 변호사는 한국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바로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 문제라고 말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날 권영국 변호사는 “대부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 중간 착취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간접고용에 의한 중간착취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 변호사는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가 의외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의 개념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순간 노동법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절절하고도 참혹한데도 주체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노조법 2조의 그 두 줄이라고 고칠수 있다면 역사의 과오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추어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화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없는 시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노조법, 산재법 등의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안효상 공동대표도 대표단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특수고용이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얻어야 한다”며 “지지하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27일 건설노조 파업, 28일 민주노총 차원의 경고 파업을 거쳐 8월 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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