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루탄 투척' 김선동,
    끝내 국회의원직 상실
        2014년 06월 12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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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 곡성)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김 의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지역은 1곳 더 늘어났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TPP·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선동 의원은 “원통하고 절통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매국협정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하고 역사와 민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여러분이 심판해달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 여러분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다복 전여농 회장은 “국회의원이 농업을 살리겠다고,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 우리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수없이 최루탄 맞아가며 투쟁했던 그 최루탄을 국회에서 뿌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가 발효된 지 2년이 넘도록 사법주권 침해 소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대법원이 오히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김 의원은 이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 보라고 최루가루를 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차 당선되어 주민들로부터 그 진심을 인정받았다”며 “우리는 김선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소수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 폐기와 TPP, 쌀 전면개방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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