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보건의료노조 "제2의 세월호 참사 만드는 정책...총파업 추진"
        2014년 06월 10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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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10일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한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신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병원 건물을 빌려 부대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했다.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자법인 허용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수단인 파업을 준비하며 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610

    자료사진 출처는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유지현 위원장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17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16~2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 즉각 철회”를 구장했다.

    이들은 영리자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 배당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병원이 고가의 신형장비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도 그 장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과잉검사 및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단순한 장비 하나에도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헬스장, 보장구제조, 판매업, 건물임대를 통한 거의 모든 사업을 병원이 벌이게 될 경우 한국의료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근간조차 파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이같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역시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고 지적하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의료민영화’의 포석”이라고 반발하며 “의료법인이 의료가 아닌 영리행위에 눈을 돌리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자본의 이윤에 종속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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