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길환영 KBS 사장 해임
        2014년 06월 10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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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승인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가결된지 6일만인 10일 최종 결재했다. 이로써 길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장에 취임한지 1년 7개월만에 물러나게됐다. 길환영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에 대해 9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표결을 통해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으며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KBS 사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사회의 해임제청 사유는 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상실과 재난보도 부실 그리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었다. 공정성 침해 부분은 논란 끝에 해임제청 사유에서 삭제됐다.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 재가 소식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다양한 행태로 공영방송을 정권에 헌납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파괴해 왔던 인물이었기에 KBS를 위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길환영 사장의 해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이날 김진욱 부대변인은 “KBS 창사 이래 직렬, 직급을 불문하고 절대 다수 구성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길 사장은 먼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KBS 구성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향해 ” KBS가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KBS의 지배구조와 사장선임절차 개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간주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도통제를 해 왔던 사실에 대해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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