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급식, 거짓과 진실
    직무유기를 한 곳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2014년 05월 29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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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온갖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농약급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방송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켰다.

    정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학교급식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는데 인증관리 기관이 송고하지 않았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후보는 토론회 직후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 납품된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보자. 농약급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담당부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농식품부 해명자료에 첨부돼 있는 감사원 결과의 요약본이다.

    1. 지적사항 (일반농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조치)

    □ (지적사항) 농관원에서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경기 이천 10농가)의 농약잔류 분석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부적합 10농가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못하여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 4,331kg(1,540만원 상당)의 부적합품이 공급

    □ (조치 요구사항) 교육부장관은 농관원과 협의하여 부적합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인 조달청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우리원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사항은 없음

    □ (농관원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 학교급식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학교급식법”19조①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원에서는 의뢰내역에 대해 조사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으며,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 조치는 같은법 제 19조 ③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해당학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관원은 의뢰기관인 교육청(학교)에 통보조치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조치할 사항임

    ◦ 향후 안전관리 정보(부적합 등)가 관계기관과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정-박-방송토론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방송화면 캡처

    위의 감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결과 4,331Kg(1,540만원 상당)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납품이 된 것이 서울시의 잘못일까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일까.

    농관원은 분석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학교급식법 19조 1항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문제는 3항에 있다. 학교급식법 19조 3항에는 학교급식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농관원이 분석결과를 교육부(교육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는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종 결론은 학교급식으로 납품된 농산물 중 2011년부터 3년 동안 4,331kg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이를 검사한 농관원은 교육부(교육청)에 통보를 했지만 교육부(교육청)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요청을 받지 못한 서울시는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의 납품 사실을 알 수도 없거니와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엉뚱한 서울시에다가 책임을 몰아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서울시 교육청의 최종책임자 문용린의 잘못이다.

    필자소개
    농업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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