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일 국정조사'에서도
    증인과 검증기관 명시했다
        2014년 05월 28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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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김기춘, 남재준 등의 증인을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김선일 국정조사’에서는 검증대상기관과 증인을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명기하는 것에 반대해 협상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 기사 링크)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씨가 피살된 사건으로 개최된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검증대상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청와대, 감사원 등을 포함했고, 증인으로 청와대의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윤광웅 국방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7인과 국정원 고영구 원장 등 7인을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측은 당시 특위 활동 개요를 제시하며 “청와대 등 정부의 핵심증인을 명시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협의로 할 경우 증인채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을 합의하여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실시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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