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추모 '청와대 행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기자 구속
        2014년 05월 28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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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세월호 참사 추모 행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오후 유기수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호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근 세월호 정국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국민 분노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민주노총을 겨냥해 구속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8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도주의 우려, 주거부정, 재범의 우려, 심지어 경찰에 보복할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에게 상당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수-진기승 집회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사진=민주노총)

    공무원U신문측 역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U신문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 구속 결정…언론탄압 극에 달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심을 취재하는 현장의 기자들까지 구속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왕준연 편집실장은 “취재 상황이 발생하는 현장에 언론이 있고, 기자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밀착취재를 하지 않으면 공권력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언론사 취재기자가 그런 현장을 외면하면 기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본지 기자 구속은 명백한 취재 자유 침해이고, 언론탄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지난 24일 민주노총 조원 1천여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국민 촛불 집회 직후 청와대로 행진했지만 경찰이 보신각 사거리에서 행진을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유기수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자리에서 연좌에 돌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30명이 연행돼 과잉 통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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