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희 총리 내정자,
    일당 1천만원 수임료…전관예우?
        2014년 05월 26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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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변호사 개업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과 관련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대법관의 총리 지명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인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안 내정자에 대해 “세월호를 반성한다면서 5달 동안 16억 원, 하루에 천만원씩 벌었다는 사람을 새 국무총리로 내세운 건 국민의 분노에 반하는 일”이라며 “전관예우도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전략기회위원장 역시 안 내정자에 대해 “소득의 대부분은 주로 조세관련 소송을 맡은 데 따른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라고 한다. 계산을 해보면 안 후보자는 일당이 천만원이나 되는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적정성을 위하여 지난해 출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점”이라며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서 생긴 그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면서도 조세 사건으로 이렇게 과다한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한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지난번에 정동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대검 차장 검사로 퇴임한지 11개월 동안 7억원을 번 것으로, 전관예우라는 사실만으로 낙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의 최적임자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천거했지만, 이런 사실에 비춰 관피아 척결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안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처음으로 사전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우선 김기식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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