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선거운동원,
    정의당 운동원에 폭언 폭행
        2014년 05월 23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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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호 새누리당 영등포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22일 정의당 선거운동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후보 연설과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의 김종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10분 경 윤미영 정의당 후보가 대림역 8번 출구에서 후보 연설을 하는 도중, 새누리당측 선거운동원이 “조용히 해!”라고 반복하며 연설을 방해했다.

    특히 정의당측의 선거운동원이 “후보가 연설 중이다”라며 만류했지만 오히려 윗통을 벗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선거운동원을 데려갔다.

    이 과정은 폭행당한 정의당측 선거운동원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 유투브 등에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새누리당측 선거운동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정의당측 선거운동원에게 “찍어 XX, 찍으라고” 위협하다 윗옷을 벗어던지고 “XXX들아. 찍으라고. X같은 XX들”이라는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겨있다.

    스크린샷 2014-05-23 오후 4.53.11

    동영상 화면 캡처

    윤미영 정의당 구의원 후보는 확보된 영상을 근거로 문제의 선거운동원을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새누리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문제가 된 선거운동원을 즉각 해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 중앙당에도 “이런 후보를 공천하고 불법 폭력 선거운동의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사과하고 구청장 후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집회 연설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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