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ITUC)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최하위"
        2014년 05월 22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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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ITUC)이 19일(현지시간)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계 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5등급이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하는 것으로 노동법은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RI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어 한국이 최악은 비껴나간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등급은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등 내전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에 해당된다.

    1등급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등 18개국이 선정됐고, 2등급에는 스위스, 일본, 러시아 등 26개국, 3등급에는 영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33개국, 4등급에는 미국, 홍콩 등 30개국이다.

    이러한 등급은 ITUC가 ILO(국제노동기구) 자료 등에서 지난 1년간 97개 노동권 관련지표를 뽑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얼마나 잘 보장됐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나누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며 “한국은 정부와 자본이 노조 가입 자체를 불온시하는 가운데 노조 조직률은 10%를 넘지 못했고,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더 취약해서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그는 “사측의 교섭 해태와 불성실한 교섭, 정부의 수수방관”이라며 “게다가 파업권은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모든 단체행동을 금지시켰고, 여타 공공부문은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권을 제한했다”며 “파업에 영업방해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것도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로서,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ITUC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단체들과 함께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 수준을 국제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탄압

    노동탄압 규탄 자료사진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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