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세월호 담화문 발표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밝혀
        2014년 05월 19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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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 되는 날 공식 담화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분노한 이유에 대해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분노하신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해경의 해체를 발표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해경을 해체하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도 국가안전처로 넘기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넘긴다고 하며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라고 대통령이 밝힌 셈이다. 참사의 원인을 특정한 정부 기구와 제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박근혜 담화

    또한 박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밝힌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정상화를 이번 사건과 연계하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지적들을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소위 ‘관피아’ 문제를 거론하며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 않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이미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민간 전문가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개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고 방식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 담화문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같은 사고 책임이 있는 부도덕하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피해를 입히고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했다.

    나아가서는 범죄자 본인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환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으며 구상권 행사의 내용을 담는 특별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검 요구와 민간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진상을 밝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은 만들 것도 제안”했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규정하며 엄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후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은 ‘국가안전처’의 신설에 맞춰져 있다. 콘트롤타워의 부재를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안전처를 새로 신설하고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특수기동구조대 등을 설치하여 참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 체제와 시스템에서 왜 무엇이 실패하고 부실하고 무책임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제도와 기구의 탓으로 돌리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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