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홍, 16일 교육감 후보 등록 되나
    서울선관위 "새정치연합에 객관적 자료 추가 요청"
        2014년 05월 16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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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적 보유 논란을 안고 있는 윤덕홍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향후 행방이 16일 중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 후보의 피선거권 유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앞서 윤덕홍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지 않은 채 교육감 후보에 출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일 1년전부터 당적이 없어야 한다.

    윤 후보측은 지난해 4월 탈당계를 대구시당에 제출했으나 실무자들이 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 탈당계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탈당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본인이 작성한 탈당계 서류와 탈당계를 받았다는 담당자의 증언만 있어 ‘인우 보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새정치연합 대구시당이 뒤늦게 서울시 선관위에 윤 후보가 ‘당적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서울시 선관위 역시 새정치연합측이 이같이 밝힌 것에 따라 윤 후보측에 소명서를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후보 등록기간이 15~16일 양일인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16일까지는 피선거권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측은 탈당계와 담당자들의 경위서 등을 포함한 소명서를 15일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선관위가 윤 후보가 탈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16일 정상적으로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 탈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처리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본후보에 등록할 수 없다.

    이날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소명서에 대한 검토가 언제쯤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선관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대구시당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오늘 중으로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 그는 “통상적으로 양측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윤 후보가 당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인지를 요청했다”며 또한 “당원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근거’의 범위가 명백한 날짜가 찍혀 있는 탈당계 서류나 접수증 같은 것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그런 정도의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측은 탈당계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거가 없다며, 탈당처리가 된 뒤에 교부받는 탈당접수증 역시 관행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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