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금보라-한진희에게 손해배상
        2014년 05월 15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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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배우 금보라씨와 한진희씨가 출연한 KT의 ‘리얼리?’ 광고를 패러디 해 두 배우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은 통합진보당이 금씨와 한씨에게 각각 1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씨와 한씨는 지난해 한 드라마에서 부부로 출연한 뒤 KT 광고모델로 ‘리얼리?’라는 카피로 유명세를 치뤘다.

    통합진보당은 같은 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 뒤 한씨와 금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리얼리?‘라는 문구 등을 홍보물로 사용해 금씨 등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사진과 삽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홍보물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대중적 인기와 이미지에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홍보물 게재만으로 일반인들에게 원고들이 통진당원이라거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얼리1

    통합진보당이 사용한 홍보물 내용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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